인도 첸나이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도 첸나이 한인회” 라 칭하며 (이하 약칭 “본회” 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약칭”KAIC”)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 첸나이 한국인 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 문화 및 자녀교육 향상의 도모, 인도 내에서 한인들의 권익보호 활동의 추진, 인도 주류사회와의 권선증진 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을 인디아 타밀나두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제4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 생활기반이 인도내에 있고, 인도의 첸나이 및 그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 외국국적의 정회원 가족과 인도의 첸나이 및 그 인근지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5조 (회원의 관리)
-
: 정회원은 피선거권, 일반행사 참여권, 의사 발표권, 본회관련 결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준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피선거권, 의사발표권, 본회의 결의권을 제외한 일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 (시행세칙 포함) 과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에 항상 연락처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입회절차)
본회의 입회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장 조직
제8조 (조직)
-
본회에 총회, 회장단 및 감사, 운영위원회 (이사회), 선거관리 위원회, 자문위원회, 역대회장단을 둔다.
-
본회는 본회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인회장이 겸임한다.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의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회 소집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개최하되 회장은 개최기일 1주일 이전에 한인회 홈페이지, 전체메일, 한인회보 들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임명직임원 인준, 회칙개정, 전년도 사업, 결상 승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기타 회칙이 정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
임시총회는 선거직 임원 선출과 기타 총회 안건을 다루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공지는 정기총회와 같다.
-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일 참석회원수로 하고, 의견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수 동수 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장단 및 감사)
-
회장단 및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1인, 부회장 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
회장단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단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길경우 정관에 준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이사회)
-
이사회는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및 총무분과 의전체육분과, 홍보섭외분과 현직기획분과 로 구성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장, 이사회 의장으로 본회의 운영을 총괄감독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는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 총회소집, 시행세칙 제정, 회비징수, 기금모금, 회원에 대한 징계 등 기타 본회 회칙이 정하는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며 매월 1회이상 갖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회계감사와 운영감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정회원으로서 덕망과 연륜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회장이 임명한다.
-
자문위원회 운영은 회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을 말하며 교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역대회장단)
한인회 역대 회장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및 후원하며, 현 집행진과 협력하여 한인회 발전을 도모한다.
제15조 (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관리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맞는다.
-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현 회장이 재출마 할 경우 이사회 의장을 역대회장이 대행한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선거직 임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회계연도 및 재정)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개정 임원진은 그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모금, 회보광고비, 정부보조금, 이자수익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7조 (회비)
-
한국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인도현지에 법인을 세운회사 Rs. 30,000/- 한국직원 1인당 Rs. 3000/-
-
인도에 현지법인만 세운회사 Rs. 20,000/- 한국직원 1인당 Rs. 3000
-
개인 1인당 Rs. 5000/-
제18조 (회계관리와 보고)
-
본회의 수입, 지출 내역은 기장, 보존되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회계에 관한 서류를 매년 말 감사 후 정기총회에 감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포상)
본회 및 회원에 대하여 지대한 공을 세운 자는 포상토록한다. 포상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2조 (징계)
-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과오를 범한 회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
징계 및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3조 (부칙)
-
1차 회칙개정 – 2004년 1월 1일
-
2차 회칙개정 – 2015년 8월 10일 총회 승인 후 발효한다.
-
이 회칙 시행일로부터 본회의 회원인 자는 회칙 제 7조에 의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