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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첸나이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도 첸나이 한인회” 라 칭하며 (이하 약칭 “본회” 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약칭”KAIC”)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 첸나이 한국인 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 문화 및 자녀교육 향상의 도모, 인도 내에서 한인들의 권익보호 활동의 추진, 인도 주류사회와의 권선증진 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을 인디아 타밀나두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제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 생활기반이 인도내에 있고, 인도의 첸나이 및 그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 외국국적의 정회원 가족과 인도의 첸나이 및 그 인근지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5조 (회원의 관리)

  • : 정회원은 피선거권, 일반행사 참여권, 의사 발표권, 본회관련 결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준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피선거권, 의사발표권, 본회의 결의권을 제외한 일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시행세칙 포함) 과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에 항상 연락처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입회절차)

본회의 입회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장 조직

제8조 (조직)

  1. 본회에 총회, 회장단 및 감사, 운영위원회 (이사회), 선거관리 위원회, 자문위원회, 역대회장단을 둔다.

  2. 본회는 본회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인회장이 겸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의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회 소집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개최하되 회장은 개최기일 1주일 이전에 한인회 홈페이지, 전체메일, 한인회보 들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임명직임원 인준, 회칙개정, 전년도 사업, 결상 승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기타 회칙이 정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4. 임시총회는 선거직 임원 선출과 기타 총회 안건을 다루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공지는 정기총회와 같다.

  5.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일 참석회원수로 하고, 의견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수 동수 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장단 및 감사)

  1. 회장단 및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1인, 부회장 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2. 회장단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단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길경우 정관에 준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이사회)

  1. 이사회는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및 총무분과 의전체육분과, 홍보섭외분과 현직기획분과 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장, 이사회 의장으로 본회의 운영을 총괄감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는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 총회소집, 시행세칙 제정, 회비징수, 기금모금, 회원에 대한 징계 등 기타 본회 회칙이 정하는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며 매월 1회이상 갖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회계감사와 운영감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정회원으로서 덕망과 연륜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회장이 임명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은 회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을 말하며 교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역대회장단)

한인회 역대 회장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및 후원하며, 현 집행진과 협력하여 한인회 발전을 도모한다.

 

제15조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맞는다.

  3.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현 회장이 재출마 할 경우 이사회 의장을 역대회장이 대행한다.

  4.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선거직 임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개정 임원진은 그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모금, 회보광고비, 정부보조금, 이자수익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7조 (회비)

  1. 한국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인도현지에 법인을 세운회사 Rs. 30,000/- 한국직원 1인당 Rs. 3000/-

  2. 인도에 현지법인만 세운회사 Rs. 20,000/- 한국직원 1인당 Rs. 3000

  3. 개인 1인당  Rs. 5000/-

 

제18조 (회계관리와 보고)

  1. 본회의 수입, 지출 내역은 기장, 보존되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회계에 관한 서류를 매년 말 감사 후 정기총회에 감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포상)

본회 및 회원에 대하여 지대한 공을 세운 자는 포상토록한다. 포상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2조 (징계)

  1.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과오를 범한 회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및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3조 (부칙)

  1. 1차 회칙개정 – 2004년 1월 1일

  2. 2차 회칙개정 – 2015년 8월 10일 총회 승인 후 발효한다.

  3. 이 회칙 시행일로부터 본회의 회원인 자는 회칙 제 7조에 의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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