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중요 공지] 재외국민등록 소급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16. 8 . 1부터)"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자녀의 "국내대학 특례입학" 지원시 해외체류기간 산정 또는 국내 부동산 거래 같은 권리 행사에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3개월)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