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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RO 협의 사항 보고



1.FRRO Visa 연장이 오래 걸리는 점에 대한 개선책 요구 건

Delhi는 경찰 조회없이 FRRO 자체 심사로 처리하나, Delhi 이외 지역의 경우, FRRO/경찰 Report (Local clearances FRRO/Police reports) 가 모두 필요하여 장시간 소요 된다 함. (경찰 Report 2주 내외, FRRO Report 3일 소요)


최근 선거 기간 중 지체는 특별한 경우이며, 1달 이내 처리가 원칙이라 함.

FRRO 처리 진행 상황이 On Line에 게시되므로 On Line을 통해 확인 가능.


On Line Service 주소 안내

Support Centre, Bureau of Immigration (Immigration, Visa 관련 문의)

Helpline Number: 011-24300666

Working hours: 0930 Hrs. to 1800 Hrs. IST (Indian Time) (Monday to Friday, except public holidays)


Visa Support Centre, Ministry of Home Affairs (Visa, PIO (Person of Indian Origin) 관련 문의)

Phone No. 011- 22560198/22560199


2. E Visa의 경우, 입국후 180일이 지나야 FRRO를 신청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입국 즉시 FRRO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구건 : 은행구좌 개설시 FRRO 증명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FRRO 증명이 필요한 현실을 설명함.

임시 증명 (provisional registration) 발급 등 검토하기로함.


3. Black List에 등재되어 고통받는 문제

Immigration 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리 소홀 및 2년 이상 경과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재심사하여 Case별로 Black List 면제가 되도록 요청함


  • 체류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2년간만 Visa나 FRRO 등록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

  •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Business를 할 경우 (미팅, 거래선 방문 등)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므로 특히 주의하라는 Advice를 받음

  • Black List건 등으로 입국이 안될 경우, 이는 FRRO 업무관장 사항이 아니며, Ministry of Home Affairs (내무부)에 Appeal Letter를 보내고, 그 보낸 Letter를 FRRO에 보내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서는 FRRO의 Feed Back을 받아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함. 이때 주한 인도대사에게도 같은 레터를 CC로 보내 협조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함.


Visa Support Centre, Ministry of Home Affairs (Visa, PIO 관련 문의)

Phone No. 011- 22560198/22560199



4. FRRO 신고기간을 2년으로 해줄 것을 요청함 (매년 받는 것 번거로움 해소)

매년 3번 연장하여 3년을 경과할 경우, 4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FRRO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매 2년마다 등록을 할 경우 FRRO의 업무도 줄어들어 빠른 첩무처리가 가능하여 FRRO도 환영할 일일 것이나, 그러나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서 매년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Employment Visa의 경우 매년 연소득이 16.25 Lakhs을 넘는 것을 요구하며, 이 증명을 위해서는 Income Tax Dept의 증명이 매년 필요하므로 2년간의 Term으로의 개선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함.


5. B-2 Visa 소지자가 180일간 인도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한번에 18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년간 합산하여 180일간을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실제 Visa를 확인하고 Case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함. 원칙적으로 1회 Stay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함. 만일 그 Visa로 30일간만 체류하였다면, 년간 사용가능 일수인 180일을 못채우고 15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Vis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라고 Advice 받음.


6. Student Visa에 대한 이상한 판정에 대한 개선 요구 건

(3자녀의 Student Visa를 받음에 있어 같은 서류를 작성했는데, 2명은 1년, 1명은 6개월만 받은 경우의 사례)

-Student Visa의 경우, 학교 이수과정,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함.

-FRRO는 수강기간 종료후 2~3주 정도 여유를 주고 출국하도록 기간을 배려한다 함. 만일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Exit Permit을 받고 출국하여야 할 것임을 Advice함.


7. FRRO Visa Extension 신청후 Visa연장도 되지 않고, 수개월간 그 어떤 E Mail 회신도 없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

신청인이 On Line으로 신청하면, 신청서는 물론 모든 신청 절차를 On Line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활용할 것을 Advice함. https://indianfrro.gov.in/


8. OCI 자격 문제 (인도 국적자와 결혼한 한국인에게 부여되는 OCI 건)

(OCI : 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 외국 국적을 가진 Indian에게 인도에 무한정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인도 국적의 여성(남성 포함) 과 결혼한 외국인(남성, 여성)에게 인도인에 준하는 OCI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함. 단, 외국 국대나 경찰에 근무한 경우에는 규정상, OCI자격을 줄 수 없다 함. 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국적자는 군, 경찰에 근무했더라도 OCI자격이 가능하다 함 )


-한국 군, 경찰에 근무한 남성, 여상은 원칙적으로 OCI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함.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한 것으로 보임. (정부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대우 획득 요구 필요)


9. AADHAR Card취득 문제

수년 전 외국인에게도 AADHAR Card가 부여되었으나, 지금은 Card취득이 불가능하다는 Complaints에 대한 개선 요구

  • 법규정상, 인도 입국후 182일이 경과하면 AADHAR Card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함.


10. 박경수 군 문제

  • Covid 기간중 Visa기간 중 출국하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후 인도Visa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인도 입국이 되지 못하는 Case로 여겨짐

  • 본건은 주한 인도대사에게 Visa부여 권한이 있다함.

  • FRRO에서 Case를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11. V1 Visa(투자 비자)를 Employment Visa로 바꾸는 문제

  • V1 Visa에 대한 체류여부는 매출액에 대한 증명에 의해 판단한다 함.

  • Employment Visa는 급여소득 증명 (년 연소득 16.25 Lakhs)에 의해서 주로 판단한다 함.

  • V1 Visa를Employment Vis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도대사관에 다시 Visa신청을 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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